13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주민자치회가 오는 15일부터 법적 기반을 갖춘 정식 제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사무 위탁,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읍·면·동 단위 풀뿌리 자치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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