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뉴스레터 한NU네 제37호 
2025년 6월 2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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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프는 우리 손에
  
 무대 위에서 램프가 반짝입니다. 푸른 안개처럼 등장한 지니가 익살스럽게 외칩니다. 
  “세 가지 소원 들어줄게!” 
  요즘 저의 ‘최애’가 공연 중인 뮤지컬 <알라딘>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고 왠지 현실에서도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단지 어릴 적 읽었던 이야기이자 만화로 봤던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다 이뤄드리겠습니다!” 
  현실 정치판에서도 지니의 램프를 손에 쥔 듯한 후보들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듯 공약을 쏟아냅니다. 지역 발전, 부동산 안정,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탄소중립, 안보 강화… 말하는 대로 모두 이뤄진다면, 이곳은 이미 아그라바 왕국보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포장된 알라딘’들을 마주합니다. 이야기 속 알라딘이 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고,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의 가짜 왕자가 되어 거짓된 삶을 살았듯이 말입니다. 
  
 서민 코스프레, 노동자의 손을 잡고 찍는 인증, 온갖 그럴듯한 단어로 채워진 연설. ‘가짜 왕자’를 자처하며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들. 노동자의 점퍼를 걸치고 시장에 나타나고, 카메라 앞에서 눈물 한 방울을 찍어내는 연기까지. 
  
 그들은 마치 우리를 위한 ‘알라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진짜 누구인가? 그의 진짜 소원은 무엇인가?” 
  이제 유권자인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원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지니의 램프를 쥔 알라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라딘> 이야기의 마지막은, 알라딘이 거짓 신분을 벗고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공주 자스민 또한 ‘왕국의 딸’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지닌 인간으로 세상에 나서죠. 그 순간이 비로소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비슷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어떤 알라딘에게 투표할 것인가?”보다 “어떤 세상을 소원할 것인가?”를 자문하고, 스스로 지니의 램프를 문질러야 할 때입니다. 
  
 혹시 즐겁고 유쾌한 <알라딘> 이야기를 너무 무겁게 써버린 걸까요? 그렇다면 뮤지컬 <알라딘> 한 편을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공연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영희 디지털콘텐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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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표심 3% 승부 가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동시에 강원을 방문, 지지세 결집 및 중도확장에 나섰습니다. 특히 두 후보는 이날 시간차를 두고 춘천, 원주를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포함해 6월 3일 본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두 후보가 강원도를 선택한 배경에는 강원 표심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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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대암산에서 금강산을 보다
 높은 대암산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물을 품어 ‘용늪’이 됐습니다. ‘승천하는 용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 용늪입니다. 용포, 용안, 용위 등의 단어에서 보듯 용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용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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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만명 ‘공룡 국립대’ 탄생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합쳐지면 학생 수만 3만명에 달하는 초거대 공룡 국립대학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전국 국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교육부의 통합 승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두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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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뺨치는 ‘스드메’ 가격
 강원 지역 결혼 준비를 위한 일부 품목 비용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서울 강남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 예비부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예약 전쟁’이 펼쳐지는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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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은둔형 외톨이’ 19000명
 고립과 단절은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자라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은 어른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초기 은둔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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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강원 특별강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0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연은 문 전 대행과 박경철 강원대 법전원장 간 인연으로 마련됐습니다. 문 전 대행의 특별강연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촬영/편집 이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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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이치와 닮은 신세계 변곡점 '깔딱고개'
  
 산에서 고개는 변곡점입니다. 고갯마루에 다다르면 그간의 고행을 위로하듯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립니다. 고개는 또 한편으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고빗길입니다. 올라서면 발 아래 풍광을 굽어보며 성취감에 젖게 되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고갯길은 필연적으로 힘겨움을 동반합니다. 기회와 성취는 결코 편하고 수월하게 주어지는 법이 없다는 점에서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와도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우리 땅, 우리 산에는 고개가 참으로 많습니다. 눈 돌리면 산을 쳐다보는 나라이다 보니, 산을 넘어가야 다른 고장,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산을 넘는 길은 대개 고개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령(嶺), 재, 현(峴), 치(峙) 등 고개를 뜻하는 이름이 전국 곳곳에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등산하다 보면 ‘깔딱고개’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을 유난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숨이 턱밑에 차오르고, 발목에는 쇠뭉치를 매단 듯 발걸음이 천근만근인 급경사 가풀막의 다른 이름으로 통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할딱고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깔딱고개를 넘어 고지 능선에 다다르면, 산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그네를 반깁니다. 일망무제, 산그리메가 파도치듯 용틀임하는가 하면, 동해안 대간 능선에서는 바다와 산을 동시에 굽어보는 유토피아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행 중 온몸이 땀에 젖은 상태에서 1㎞이상씩 이어지는 기나긴 깔딱고개를 맞닥뜨리게 되면, “아∼저곳을 어떻게 오르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고갯길을 오를 때는 우공(愚公)이 산을 옮기듯 느긋한 마음으로 비탈을 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급하게 오르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거북이걸음으로 뚜벅뚜벅, 쉬엄쉬엄 올라도 종국에는 고갯마루에 올라서는 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니 가끔은 숲속의 큰 나뭇등걸도 안아보고, 새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고, 스쳐 가는 바람에 뺨을 들이밀면서 유유자적 오르는 것이 가장 수월하게 고갯길을 오르는 방법이 됩니다.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사뿐 아니라 등산에서도 정석입니다. 어차피 산에서 고갯길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이기 때문에 깔딱고개 또한 그곳을 벗어나서 산을 오르거나 넘어가는 더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런 깔딱고개 한두 개 오르지 않는다면 어찌 등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살이 또한 그런 고갯길 한두 개, 고비 몇 군데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최동열 강릉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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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미래먹거리 ‘펫 산업’ 
 반려동물 산업이 강원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관광과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형성됐던 강원도에서 최근 몇 년 새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서비스...  |  
 
 갈매기 날갯짓 속 ‘공존과 연대’
 서로 다른 종(種)의 사랑과 우정이 아기 갈매기의 첫 날갯짓 속에 피어올랐습니다. 루이스 세풀베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은 서로 다른 존재가 편견을 넘어 신뢰를 쌓고 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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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밤에 시작, 해 뜰 때까지”…춘천마임축제 10만 관객 피날레
 8일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주차장 일원에서 펼쳐진 제38회 춘천마임축제가 1일 대표 프로그램 ‘도깨비난장’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만 2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 명실상부 춘천의 대표 축제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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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고향은 두 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난 지리적 공간인 고향과 한 시민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정치, 사회적 권리의 근원인 이념적 고향을 의미합니다. 저의 모국은 대한민국과 프랑스입니다. 
  
 절대 왕정을 무너트린 1789년 프랑스혁명의 결실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탄생했습니다. 라파예트(1757~1834년)와 시에예스(1748~1836년)가 초안을 작성했고, 국민의회가 1789년 8월 26일 채택했습니다. 
  
 전문(前文)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죠.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모든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불가양(不可讓)이며, 신성한 모든 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그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모든 행위가 수시로 모든 정치 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보다 존중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차후 단순하고 명확한 모든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지고(至高)의 존재 앞에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모든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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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선언은 모두 17조로 이뤄졌습니다.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 등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5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그 작성에 협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은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제7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이 정하는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간청하거나 발령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각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설정해야 하고 누구도 행위에 앞서 제정·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9조.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조치는 법에 의해 준엄하게 제압된다. 
  
 제10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제11조.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통교(通交)는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모든 권리의 보장은 공공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위탁되는 사람들의 특수 이익을 위해 설치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공공 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 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결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 조세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용도를 추급하며, 또한 그 액수, 기준, 징수, 그리고 존속 기간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제17조.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하고, 사전에 보상의 조건에서가 아니면 침탈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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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탄핵하고 파면하는 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도 연원을 찾다 보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는 물론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자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자유도 부단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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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NYT)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45) 회장 겸 발행인이 지난 13일 발표한 글이 화제입니다. ‘자유로운 국민에겐 자유 언론이 필요하다(A Free People Need a Free Press)’ 
  
 주요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언론을 자유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로 공인해 왔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런 통찰을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했고, 언론은 헌법을 통해 보호받는 유일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대통령, 의원, 대법관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가의 성공에 꼭 필요하다는 초당적 인식은 이같은 기조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세 가지 역할은 미국 시민사회의 건강을 위협하는 도전 과제들과 정확히 연계됩니다. 먼저 그 어느 때보다 허위 정보가 급증해 우리가 공유하는 현실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언론은 대중이 선거, 경제, 혹은 각자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로 하는 믿을 만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보장합니다. 둘째. 양극화와 부족주의(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인 집단을 추구하는 이념)가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킬 때 언론은 분열된 국가가 하나의 공동목표 아래 단결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합니다. 끝으로 불평등 확산이 ‘미국의 약속(American promise)’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때 언론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숨겨진 진실을 폭로해 대중이 권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 직업이 가장 환대받는 직업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매체들이 정보 전달보다 엔터테인먼트(유희)를, 이해 촉진보다는 분노와 두려움의 확산을, 중요한 문제보다는 유행하는 사안을 전파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평가는 많고 기자는 너무 적은 나라에서 매체에 대한 신뢰가 급락한 것을 우연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자유 언론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자유 언론은 자유 사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자율 통치라는 고귀한 실험’이라고 부른 이 실험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자유롭고 강하고 독립적인 언론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다’” 
  
 “우리는 저항 세력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반대하거나 누군가를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眞實), 그리고 마땅히 그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대중에게만 충성합니다. 이것이 NYT와 같은 독립적인 언론사가 민주주의에서 수행하는 독창적 역할입니다” 
  
 “자유로운 언론이 없다면, 정부가 법에 따라 행동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도자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요? 국가의 제도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짜여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국민의 자유가 유지되고 방어되며 옹호되는지, 아니면 진실과 현실을 선전하고 허위 정보로 대체하려는 세력에 의해 자유가 침식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정 헌법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관한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국가의 최고 리더를 뽑는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대 착오적이고 반동적인 비상 계엄이 잉태한 조기 대선입니다. 
  
 투표장으로 가는 길, 우리의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궁창성 미디어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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